2024.05.21 (화)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2.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2.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3.2℃
  • 박무인천19.1℃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0.8℃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구18.0℃
  • 연무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통영22.1℃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0.3℃
  • 흐림19.7℃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0.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9℃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21.1℃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금산22.0℃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2℃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2.8℃
  • 맑음고흥22.9℃
  • 구름조금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1.5℃
  • 맑음밀양22.1℃
  • 구름조금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1.8℃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강원 속초 최대현안 국제여객터미널 안정화 수순 밟을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원 속초 최대현안 국제여객터미널 안정화 수순 밟을 것

“해당 부지는 법적 목적이 있는 부지...이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글로벌본부)는 속초항의 최대 현안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화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2년 5월 경매가 진행되었고, 도는 매입비용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道는 공고문에 「항만법」 제6조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도에서는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현재까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예산 범위내 금액으로 매입협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 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2억 4천만 원을 4월 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