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조금19.6℃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8.4℃
  • 구름조금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4.5℃
  • 흐림강릉15.8℃
  • 흐림동해14.7℃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6.0℃
  • 맑음원주18.7℃
  • 비울릉도10.9℃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8.9℃
  • 맑음서산17.4℃
  • 구름조금울진14.9℃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2℃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0℃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6.7℃
  • 맑음대구21.5℃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1.4℃
  • 맑음창원22.6℃
  • 구름조금광주18.9℃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9℃
  • 맑음목포19.0℃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8.1℃
  • 맑음완도2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8.4℃
  • 맑음홍성(예)17.5℃
  • 맑음18.4℃
  • 맑음제주21.3℃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22.1℃
  • 맑음서귀포20.8℃
  • 맑음진주22.0℃
  • 맑음강화15.0℃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8.7℃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8.7℃
  • 구름조금태백13.7℃
  • 구름많음정선군16.5℃
  • 맑음제천17.2℃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18.7℃
  • 구름조금보령16.0℃
  • 맑음부여17.7℃
  • 맑음금산17.0℃
  • 맑음18.8℃
  • 맑음부안17.7℃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8.2℃
  • 맑음남원19.5℃
  • 맑음장수15.8℃
  • 맑음고창군18.1℃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22.1℃
  • 맑음순창군18.7℃
  • 맑음북창원22.7℃
  • 맑음양산시22.8℃
  • 맑음보성군20.3℃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5℃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20.3℃
  • 맑음의령군21.4℃
  • 맑음함양군19.5℃
  • 맑음광양시21.2℃
  • 맑음진도군18.3℃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8℃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3.3℃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0℃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21.3℃
  • 맑음거창18.1℃
  • 맑음합천21.6℃
  • 맑음밀양21.8℃
  • 맑음산청19.6℃
  • 맑음거제21.9℃
  • 맑음남해22.1℃
  • 맑음23.5℃
기상청 제공
강원 속초 최대현안 국제여객터미널 안정화 수순 밟을 것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원 속초 최대현안 국제여객터미널 안정화 수순 밟을 것

“해당 부지는 법적 목적이 있는 부지...이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코리아-강원] 강원특별자치도 2청사(글로벌본부)는 속초항의 최대 현안인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의 정상화 운영과 관련해 안정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케이스로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2년 5월 경매가 진행되었고, 도는 매입비용 예산 10억 원을 편성한 상황이었다.

 

 경매가 진행되면서 道는 공고문에 「항만법」 제6조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회사 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금지를 명시함에 따라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도에서는 낙찰금액 감액으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일정 횟수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되었다.

 

 이에 도에서는 낙찰된 민간기업과 현재까지 3차례 면담을 진행한 결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예산 범위내 금액으로 매입협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낙찰 업체에서는 낙찰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道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하여 변상금 2억 4천만 원을 4월 중 부과,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해 법적 수순을 밟아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문제는 결국 이치대로 옳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 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