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2.0℃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8℃
  • 구름조금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3.4℃
  • 맑음춘천22.6℃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6.5℃
  • 흐림강릉17.4℃
  • 흐림동해16.9℃
  • 구름조금서울23.2℃
  • 박무인천19.1℃
  • 구름조금원주23.0℃
  • 구름조금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1.7℃
  • 구름조금서산20.8℃
  • 흐림울진16.8℃
  • 흐림청주21.1℃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7.5℃
  • 구름많음군산20.3℃
  • 흐림대구18.0℃
  • 연무전주22.4℃
  • 구름많음울산19.6℃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8℃
  • 구름조금통영22.1℃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4℃
  • 흐림흑산도16.6℃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
  • 맑음순천22.9℃
  • 흐림홍성(예)20.3℃
  • 흐림19.7℃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6℃
  • 흐림성산20.9℃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6℃
  • 구름많음강화19.9℃
  • 구름조금양평21.9℃
  • 구름조금이천22.9℃
  • 맑음인제20.7℃
  • 맑음홍천22.8℃
  • 흐림태백14.4℃
  • 흐림정선군22.1℃
  • 구름조금제천21.1℃
  • 구름많음보은18.3℃
  • 흐림천안19.8℃
  • 구름많음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금산22.0℃
  • 흐림19.7℃
  • 구름많음부안19.8℃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1.7℃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3.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3.2℃
  • 구름조금김해시23.0℃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2℃
  • 구름조금양산시21.5℃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3.3℃
  • 맑음장흥23.2℃
  • 구름조금해남22.8℃
  • 맑음고흥22.9℃
  • 구름조금의령군24.4℃
  • 구름조금함양군23.7℃
  • 맑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0.9℃
  • 흐림봉화17.7℃
  • 흐림영주16.0℃
  • 흐림문경16.2℃
  • 흐림청송군18.8℃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8.9℃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8.1℃
  • 흐림경주시18.3℃
  • 구름조금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1.5℃
  • 맑음밀양22.1℃
  • 구름조금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1.8℃
  • 구름조금22.1℃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소규모어가, 어선원 당 130만원 지급!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수산과) (3).jp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는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규모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되어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종전과 같이 연간 80만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많은 어업인, 어선원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수산과) (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