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0.2℃
  • 비7.7℃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6.0℃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7.7℃
  • 맑음백령도9.3℃
  • 비북강릉8.7℃
  • 흐림강릉9.1℃
  • 흐림동해7.6℃
  • 비서울7.5℃
  • 구름조금인천7.7℃
  • 흐림원주8.2℃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7.6℃
  • 흐림영월7.6℃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8.2℃
  • 비청주8.6℃
  • 비대전7.3℃
  • 흐림추풍령7.7℃
  • 비안동8.1℃
  • 흐림상주8.6℃
  • 비포항10.6℃
  • 흐림군산9.2℃
  • 비대구10.5℃
  • 비전주8.8℃
  • 흐림울산9.7℃
  • 구름많음창원13.0℃
  • 구름많음광주11.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조금통영12.8℃
  • 맑음목포12.7℃
  • 구름조금여수11.8℃
  • 맑음흑산도13.8℃
  • 맑음완도13.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9.5℃
  • 비홍성(예)8.9℃
  • 흐림7.3℃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4.2℃
  • 구름많음진주12.3℃
  • 구름많음강화8.1℃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4℃
  • 흐림태백4.0℃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8.0℃
  • 흐림보령8.4℃
  • 흐림부여8.7℃
  • 흐림금산7.3℃
  • 흐림7.4℃
  • 흐림부안10.4℃
  • 흐림임실7.5℃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6.9℃
  • 구름많음고창군10.6℃
  • 구름조금영광군10.9℃
  • 흐림김해시10.9℃
  • 흐림순창군8.3℃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9℃
  • 맑음강진군13.2℃
  • 구름조금장흥12.4℃
  • 맑음해남12.8℃
  • 맑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11.9℃
  • 구름많음함양군9.8℃
  • 구름많음광양시11.1℃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3℃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8.8℃
  • 흐림의성9.4℃
  • 구름많음구미9.4℃
  • 흐림영천9.2℃
  • 흐림경주시9.6℃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2.4℃
  • 구름많음11.9℃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

소규모어가, 어선원 당 130만원 지급!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수산과) (3).jpg

 

[더코리아-경남 창원] 창원특례시는 올해 수산공익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어선원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어업인 소득격차 완화와 소득안정을 위해 영세한 규모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이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되어 연간 13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종전과 같이 연간 80만원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어업인 등이 △1년 중 60일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이상 △신청년도 직전에 계속 3년이상 어업종사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동일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천5백만원 미만 △어가구성원 전체 어업 총 수입이 1억5천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로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있는 어가이다.

 

소규모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거주지 읍·면·동,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 많은 어업인, 어선원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 직불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 2024년 수산공익직불금 2달간 접수 돌입(수산과) (1).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