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7℃
  • 맑음6.9℃
  • 맑음철원6.6℃
  • 맑음동두천7.8℃
  • 맑음파주7.4℃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7.2℃
  • 박무백령도12.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4.8℃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2.0℃
  • 박무인천12.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2.7℃
  • 박무수원11.0℃
  • 맑음영월6.2℃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9.2℃
  • 구름많음청주13.3℃
  • 맑음대전13.9℃
  • 맑음추풍령12.5℃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2.2℃
  • 맑음군산13.1℃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2.8℃
  • 맑음울산9.5℃
  • 구름조금창원14.0℃
  • 맑음광주13.7℃
  • 맑음부산15.7℃
  • 맑음통영15.4℃
  • 구름조금목포15.2℃
  • 맑음여수15.6℃
  • 구름조금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8.1℃
  • 박무홍성(예)11.7℃
  • 맑음12.1℃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5.6℃
  • 구름조금성산15.8℃
  • 맑음서귀포16.7℃
  • 구름조금진주8.7℃
  • 맑음강화9.2℃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5.9℃
  • 맑음홍천6.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3.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8.7℃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1℃
  • 맑음금산9.4℃
  • 맑음13.1℃
  • 구름조금부안15.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12.8℃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장수12.5℃
  • 맑음고창군12.3℃
  • 구름조금영광군13.5℃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6℃
  • 구름조금양산시13.2℃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9℃
  • 맑음장흥9.7℃
  • 구름조금해남10.8℃
  • 구름조금고흥12.8℃
  • 구름조금의령군9.4℃
  • 구름조금함양군14.1℃
  • 맑음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9.3℃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9.7℃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9℃
  • 구름조금거창7.1℃
  • 구름조금합천14.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9.9℃
  • 맑음거제15.9℃
  • 구름조금남해16.3℃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고흥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흥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6만여 필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3. 고흥군, 202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1월 1일 기준 35만 7천81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 사무실에서 확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하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