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23.7℃
  • 맑음14.0℃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3.7℃
  • 맑음춘천14.0℃
  • 흐림백령도14.3℃
  • 맑음북강릉21.4℃
  • 맑음강릉23.0℃
  • 맑음동해22.2℃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1℃
  • 맑음원주17.0℃
  • 맑음울릉도20.9℃
  • 맑음수원15.0℃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7℃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6.7℃
  • 맑음상주16.1℃
  • 맑음포항20.1℃
  • 맑음군산17.1℃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7.2℃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9℃
  • 맑음목포18.3℃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8.0℃
  • 맑음14.2℃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8.4℃
  • 맑음진주16.4℃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9℃
  • 맑음이천15.9℃
  • 맑음인제13.0℃
  • 맑음홍천14.2℃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0℃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3.2℃
  • 맑음15.8℃
  • 맑음부안17.8℃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8.1℃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0.9℃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7℃
  • 맑음김해시16.8℃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6℃
  • 구름많음강진군16.5℃
  • 구름조금장흥15.7℃
  • 구름많음해남17.5℃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3℃
  • 맑음함양군11.6℃
  • 맑음광양시15.6℃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11.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1.7℃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3.2℃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1℃
  • 맑음밀양14.8℃
  • 맑음산청13.3℃
  • 맑음거제17.1℃
  • 맑음남해15.2℃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

전남지역 개별주택가격 0.58% 소폭 상승

전남도, 2024년 공시가격 공개…5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주택단지(남악).jpg

 

[더코리아-전남] 전남지역 2024년 개별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0.5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6만여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개 시군별로 일제히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20일간의 의견 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전남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0.58% 소폭 올랐으며, 시군별로는 함평군 1.44%, 고흥군 1.14%, 화순군 0.8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소폭 상승한 요인은 당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3.6%로 계획했으나 정부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53.6%)으로 동결한 정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 최고가 단독주택은 여수시 봉강동 소재 주택으로 24억원이며, 최저가는 70만 원으로 진도군 조도면 소재 주택이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2개 시군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 소재지 시군이나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홍보·운영해 주택가격이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