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8.8℃
  • 구름조금21.4℃
  • 구름많음철원18.5℃
  • 구름많음동두천18.8℃
  • 흐림파주17.2℃
  • 구름조금대관령20.6℃
  • 구름조금춘천21.6℃
  • 박무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3℃
  • 맑음동해21.2℃
  • 박무서울20.6℃
  • 구름많음인천17.1℃
  • 구름많음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6.6℃
  • 박무수원18.0℃
  • 구름조금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19.7℃
  • 구름많음울진18.2℃
  • 구름조금청주22.6℃
  • 맑음대전23.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18.9℃
  • 구름조금상주19.2℃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20.5℃
  • 구름많음대구20.6℃
  • 맑음전주23.2℃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0.9℃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7℃
  • 구름많음여수19.6℃
  • 흐림흑산도18.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21.3℃
  • 박무홍성(예)19.5℃
  • 맑음20.4℃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19.7℃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5℃
  • 흐림강화16.2℃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5℃
  • 맑음인제21.8℃
  • 구름조금홍천21.7℃
  • 구름조금태백23.4℃
  • 구름조금정선군24.3℃
  • 구름조금제천20.4℃
  • 구름조금보은20.2℃
  • 맑음천안21.1℃
  • 구름조금보령20.0℃
  • 구름조금부여20.5℃
  • 맑음금산21.8℃
  • 구름조금22.4℃
  • 맑음부안22.9℃
  • 구름조금임실23.0℃
  • 맑음정읍23.7℃
  • 구름조금남원23.5℃
  • 구름조금장수23.1℃
  • 구름조금고창군23.2℃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1.4℃
  • 구름조금순창군23.0℃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양산시21.9℃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1.9℃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1.5℃
  • 구름많음고흥21.5℃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조금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9.7℃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조금문경18.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21.3℃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4℃
  • 구름조금영천20.8℃
  • 구름조금경주시21.4℃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1.5℃
  • 구름많음산청22.7℃
  • 흐림거제19.6℃
  • 흐림남해19.6℃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 5월 13일부터 접수·적격여부심사 후 60~100만원 지급

시청사진3.jpg

 

[더코리아-경기 양주]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오는 5월 13일부터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인 594만 4,624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세대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이며 소득 기준에 따라 연간 60~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생활비용보조금 신청서류를 오는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합된 서류는 건축과에서 거주 사실 등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12월 이후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031-8082-669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에 대한 직접지원 제도로 2010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에 의거 매년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