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7.8℃
  • 구름조금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7.0℃
  • 맑음파주25.6℃
  • 맑음대관령17.4℃
  • 맑음춘천27.4℃
  • 흐림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7.9℃
  • 맑음강릉20.1℃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서울28.2℃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26.4℃
  • 맑음영월25.5℃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8℃
  • 구름조금울진16.6℃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5.5℃
  • 구름조금추풍령21.2℃
  • 맑음안동22.7℃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7.6℃
  • 맑음군산21.3℃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7.7℃
  • 맑음울산17.6℃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5.9℃
  • 맑음부산20.6℃
  • 구름조금통영21.8℃
  • 구름많음목포22.2℃
  • 구름조금여수20.7℃
  • 구름많음흑산도19.2℃
  • 구름조금완도2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6℃
  • 구름많음제주23.1℃
  • 구름많음고산20.7℃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4.3℃
  • 맑음강화21.8℃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7.5℃
  • 맑음홍천27.3℃
  • 구름조금태백18.5℃
  • 구름조금정선군25.8℃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6.9℃
  • 맑음금산25.4℃
  • 맑음25.8℃
  • 맑음부안21.9℃
  • 맑음임실27.4℃
  • 맑음정읍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4.1℃
  • 맑음영광군22.0℃
  • 맑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4.7℃
  • 구름조금양산시22.8℃
  • 구름조금보성군23.8℃
  • 구름조금강진군23.1℃
  • 구름조금장흥22.8℃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3℃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조금영주21.4℃
  • 맑음문경21.9℃
  • 맑음청송군20.4℃
  • 맑음영덕16.6℃
  • 구름조금의성24.0℃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조금거창23.0℃
  • 맑음합천25.5℃
  • 구름조금밀양25.1℃
  • 구름조금산청25.5℃
  • 구름조금거제19.6℃
  • 구름조금남해22.3℃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안성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6.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JPG

 

[더코리아-경기 안성] 안성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방치된 관정,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 및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지하수 오염·고갈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등록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기간 내 신고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 한해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해 신고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벌칙(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원 이하) 및 이행보증금(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제출도 생략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상수도과 지하수관리팀(☎031-678-5422)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