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8.4℃
  • 구름조금27.6℃
  • 맑음철원27.1℃
  • 구름조금동두천27.1℃
  • 맑음파주26.5℃
  • 맑음대관령17.6℃
  • 구름조금춘천27.5℃
  • 구름많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17.7℃
  • 맑음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7.2℃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3.3℃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26.5℃
  • 맑음영월26.5℃
  • 맑음충주25.8℃
  • 맑음서산24.3℃
  • 구름조금울진16.5℃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1.3℃
  • 구름조금안동22.4℃
  • 맑음상주22.8℃
  • 구름조금포항18.2℃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2.6℃
  • 맑음전주28.1℃
  • 맑음울산18.0℃
  • 맑음창원23.0℃
  • 구름조금광주26.3℃
  • 맑음부산20.8℃
  • 구름조금통영22.5℃
  • 맑음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1℃
  • 구름많음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4.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5.8℃
  • 맑음25.6℃
  • 구름많음제주23.3℃
  • 구름조금고산21.1℃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6.1℃
  • 맑음이천27.0℃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태백18.0℃
  • 구름조금정선군26.5℃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7℃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5.7℃
  • 맑음25.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4℃
  • 구름조금정읍26.2℃
  • 구름조금남원28.4℃
  • 구름조금장수26.4℃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2.2℃
  • 맑음김해시22.9℃
  • 구름조금순창군27.6℃
  • 구름조금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4.3℃
  • 구름조금강진군24.6℃
  • 구름조금장흥24.0℃
  • 구름조금해남23.2℃
  • 구름조금고흥22.5℃
  • 맑음의령군26.4℃
  • 맑음함양군26.8℃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2.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조금영주21.9℃
  • 구름조금문경21.9℃
  • 구름조금청송군20.3℃
  • 구름많음영덕17.0℃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0.3℃
  • 흐림경주시19.3℃
  • 맑음거창23.7℃
  • 맑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5.1℃
  • 구름조금거제20.8℃
  • 구름조금남해22.4℃
  • 맑음23.5℃
기상청 제공
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개별주택 2만 2,867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이 검증을 완료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전화·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이의 신청하거나,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2,179단지의 15만 5,489호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가격확인 및 이의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로 제출된 이의신청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첩되어 처리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7. 파주시, 2024년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