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맑음속초13.9℃
  • 맑음17.8℃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20.2℃
  • 맑음파주17.8℃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8.0℃
  • 안개백령도13.5℃
  • 맑음북강릉13.2℃
  • 맑음강릉15.0℃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20.9℃
  • 맑음인천17.3℃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6.9℃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6.8℃
  • 맑음울진13.8℃
  • 맑음청주21.3℃
  • 맑음대전19.9℃
  • 구름조금추풍령14.9℃
  • 맑음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14.8℃
  • 구름조금군산16.6℃
  • 구름조금대구15.7℃
  • 구름조금전주18.2℃
  • 구름조금울산13.3℃
  • 구름조금창원16.9℃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6.5℃
  • 구름조금목포17.6℃
  • 구름조금여수17.4℃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5.9℃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8.0℃
  • 맑음18.2℃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6℃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18.6℃
  • 구름많음진주16.7℃
  • 맑음강화16.4℃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5.7℃
  • 맑음홍천18.3℃
  • 맑음태백11.3℃
  • 맑음정선군14.2℃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6.1℃
  • 맑음천안17.3℃
  • 구름조금보령15.9℃
  • 맑음부여19.4℃
  • 맑음금산17.9℃
  • 맑음19.3℃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7.9℃
  • 구름많음남원21.5℃
  • 구름많음장수19.9℃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조금김해시16.9℃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18.2℃
  • 구름조금양산시17.3℃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7.1℃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6.8℃
  • 구름조금고흥15.7℃
  • 구름조금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5.8℃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14.9℃
  • 맑음문경15.5℃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4.5℃
  • 구름조금구미17.7℃
  • 맑음영천13.9℃
  • 구름조금경주시13.5℃
  • 구름조금거창18.1℃
  • 구름조금합천19.1℃
  • 구름조금밀양17.9℃
  • 구름조금산청18.4℃
  • 구름조금거제16.4℃
  • 구름조금남해16.8℃
  • 구름조금17.5℃
기상청 제공
고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개별주택 27,819호 대상...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7. 고흥군, 2024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jpg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개별주택가격이 2024년 4월 30일부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7,819호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택 및 토지 특성을 현장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비교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통해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맞췄다.

 

주택가격열람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주택가격 열람부를 확인하거나,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배너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선정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평가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도 병행 시행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과(☎061-830-528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