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2 (수)

  • 맑음속초12.4℃
  • 맑음13.2℃
  • 흐림철원14.2℃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3.2℃
  • 안개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2.1℃
  • 맑음강릉11.8℃
  • 맑음동해11.6℃
  • 박무서울16.4℃
  • 박무인천14.4℃
  • 구름조금원주15.6℃
  • 구름조금울릉도13.0℃
  • 박무수원15.2℃
  • 맑음영월13.0℃
  • 구름조금충주13.2℃
  • 구름조금서산14.4℃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16.8℃
  • 박무대전15.7℃
  • 맑음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1.6℃
  • 구름조금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2.2℃
  • 구름많음군산15.3℃
  • 맑음대구12.0℃
  • 박무전주16.8℃
  • 박무울산11.4℃
  • 구름많음창원15.0℃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5.0℃
  • 구름많음통영15.1℃
  • 박무목포16.2℃
  • 흐림여수16.3℃
  • 박무흑산도15.4℃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고창
  • 구름많음순천11.6℃
  • 박무홍성(예)15.8℃
  • 맑음13.7℃
  • 흐림제주18.0℃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4℃
  • 흐림서귀포19.2℃
  • 구름많음진주13.6℃
  • 구름조금강화13.7℃
  • 구름조금양평15.1℃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0.7℃
  • 구름조금홍천12.6℃
  • 맑음태백6.4℃
  • 구름조금정선군8.6℃
  • 맑음제천12.4℃
  • 구름조금보은12.5℃
  • 흐림천안13.5℃
  • 구름조금보령15.1℃
  • 맑음부여16.8℃
  • 구름조금금산13.6℃
  • 흐림15.6℃
  • 흐림부안15.7℃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16.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4.4℃
  • 구름많음고창군16.1℃
  • 구름많음영광군15.3℃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5.6℃
  • 구름많음양산시14.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강진군14.5℃
  • 흐림장흥14.5℃
  • 흐림해남14.5℃
  • 흐림고흥13.5℃
  • 구름많음의령군13.4℃
  • 구름많음함양군14.0℃
  • 구름많음광양시15.5℃
  • 흐림진도군13.0℃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1℃
  • 흐림문경11.9℃
  • 구름조금청송군9.8℃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10.8℃
  • 구름조금구미12.8℃
  • 구름조금영천9.6℃
  • 맑음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12.9℃
  • 구름많음합천13.8℃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4.0℃
  • 구름많음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5.6℃
  • 구름많음14.0℃
기상청 제공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 본회의 통과

- 5·18관련 11개 조례, 1개로 통합
-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 염원 정책 명문화
- 5․18정신계승사업 총괄 기획과 관리 가능한 시스템 마련
- 진상규명 과제와 왜곡대응 의무 명문화…새로운 행정수요 대비 근거 마련
- 5·18특위 정다은 위원장, “사회적 숙의 통해 5․18통합조례 완결성 높여 갈 것”

[크기변환]정다은.jpg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정다은 위원장(더불어민주당·북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안(이하 5․18통합조례안)’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다은 위원장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후 44년이 지나는 동안 특정시점의 정치적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13개의 조례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만들어진 13개 조례가 상호 간의 내용과 체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모순되거나 충돌되고 있다”며 11개의 조례를 통·폐합한 배경을 설명했다.

 

5․18통합조례안은 5·18과 관련한 현행 13개의 조례 중에서 11개 조례(162개 조항)를 폐지하고 65개 조항의 1개 조례로 통합하는 안을 담았다. 13개 조례 중 ‘5·18민주화운동 기념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와 ‘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 등 2개는 존치키로 했다.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체계화하는 한편,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하여 체계화하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광주시민의 염원을 정책 의지로 명문화했다.

 

또한,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위 후속조치 의무를 명문화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다은 위원장은 “5·18이 45주년을 앞두고 전환기를 맞이한 지금 흐트러진 조례를 거칠게라도 통합하고 체계를 갖추어 향후 완결성 있는 통합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유공자지원, 구묘역의 정명, 안장기준과 같은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리되어야 할 쟁점사안이 다수 남아있다”며 “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숙의를 통한 보완을 거듭해 5․18통합조례안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18특별위원회 위원인 명진·강수훈·안평환·이귀순·이명노․채은지·최지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