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7℃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3.8℃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6.2℃
  • 흐림영월13.2℃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1℃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1℃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8℃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2℃
  • 구름조금금산16.2℃
  • 맑음16.5℃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7.0℃
  • 구름조금장수13.9℃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5℃
  • 구름조금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보성군,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움 창구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보성군,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움 창구 운영

군청 종합민원과에 설치 전자신고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납세자 지원

1. 보성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지원 도움창고 운영보성군 청사 사진.JPG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 종합민원과에 신고 도움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확정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도움 창구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 등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일반 납세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 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하여 전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소규모 사업자)는 ARS 전화, 홈텍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확정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해 지방세를 지원하며, 환급금 대상자는 신고 기간이 끝나고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편의를 도모한다.

 

보성군 관계자는“편리하고 정확한 PC・모바일 등을 활용, 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