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속초9.2℃
  • 비8.1℃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8.0℃
  • 구름조금백령도9.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7.4℃
  • 구름조금서산8.6℃
  • 흐림울진7.8℃
  • 비청주8.1℃
  • 비대전7.1℃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7.6℃
  • 비포항8.8℃
  • 흐림군산9.5℃
  • 비대구9.7℃
  • 비전주8.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조금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0℃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1.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6℃
  • 흐림7.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8℃
  • 구름조금보령9.5℃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0℃
  • 흐림7.4℃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흥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장흥군청 (2).JPG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대상은 12,973호이며, 올해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2% 상승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건물구조 등 특성을 종합 평가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도 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장흥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재조사와 심의를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