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흐림속초14.1℃
  • 구름많음17.0℃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7℃
  • 구름많음파주15.8℃
  • 흐림대관령9.3℃
  • 구름많음춘천17.6℃
  • 안개백령도14.7℃
  • 흐림북강릉13.4℃
  • 흐림강릉14.0℃
  • 흐림동해14.4℃
  • 박무서울16.7℃
  • 박무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7.3℃
  • 맑음울릉도14.5℃
  • 박무수원16.3℃
  • 구름많음영월16.4℃
  • 흐림충주17.3℃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4.6℃
  • 박무청주18.8℃
  • 박무대전17.0℃
  • 구름많음추풍령15.1℃
  • 흐림안동14.9℃
  • 흐림상주15.8℃
  • 흐림포항15.4℃
  • 흐림군산15.4℃
  • 흐림대구15.8℃
  • 안개전주15.9℃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7.0℃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6.5℃
  • 박무목포16.6℃
  • 맑음여수17.6℃
  • 박무흑산도15.6℃
  • 구름많음완도18.5℃
  • 흐림고창
  • 구름많음순천13.9℃
  • 비홍성(예)16.3℃
  • 맑음17.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8.3℃
  • 맑음서귀포19.5℃
  • 맑음진주15.8℃
  • 흐림강화16.1℃
  • 구름많음양평17.4℃
  • 흐림이천17.4℃
  • 흐림인제14.0℃
  • 흐림홍천15.1℃
  • 흐림태백10.2℃
  • 흐림정선군13.7℃
  • 흐림제천15.1℃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7.2℃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5.1℃
  • 맑음17.4℃
  • 흐림부안16.6℃
  • 맑음임실14.2℃
  • 흐림정읍16.4℃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8℃
  • 흐림고창군15.5℃
  • 흐림영광군16.1℃
  • 맑음김해시17.0℃
  • 맑음순창군15.4℃
  • 맑음북창원17.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8.2℃
  • 흐림강진군15.8℃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7.1℃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16.2℃
  • 맑음함양군13.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6.9℃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4.5℃
  • 흐림문경14.8℃
  • 흐림청송군13.7℃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7℃
  • 흐림구미16.7℃
  • 흐림영천14.9℃
  • 흐림경주시15.3℃
  • 맑음거창13.5℃
  • 흐림합천15.7℃
  • 구름많음밀양16.9℃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8.0℃
  • 맑음17.3℃
기상청 제공
나주시,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나주시, ‘생활쓰레기’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종량제봉투 배출시간 자정까지…판매가격 인상 내년 1월로 연기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청결한 도시 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실명제, 건물 신축 시 쓰레기 배출신고 및 배출장소 확보, 종량제봉투의 국가유공자 무상 지급‧가격인상‧디자인 변경 등이 담겼다.

 

우선 종량제봉투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시간을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로 정했다. 기존에는 수거 전일 일몰 후부터 수거일 05:00까지 배출 가능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해 상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기로 했다. 수거 후에는 전용수거용기를 건물 내부로 이동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10세대 이상 주택과 5호 이상 상가를 새롭게 신축할 때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도 설치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봉투에 그림문자(픽토그램)를 추가해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가정에서 버리는 깨진 유리, 화분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불연성 마대도 신규 판매하기로 했다.

 

나주시는 생활쓰레기 관련된 4건의 조례와 규칙 일부개정안을 나주시 누리집에 공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생활쓰레기 배출 관련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매년 늘어나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장면.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