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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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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습니다.

“내 땅 공시지가는 얼마?” 인터넷 열람하세요

[더코리아-전북 김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8,736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은 0.05% 하락, 주거지역 0.78%, 공업지역 0.72%, 자연녹지지역 1.01%, 관리지역 0.56%, 농림지역 0.59%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시 홈페이지 및 한국부동산원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오는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 형성요인 등 공시지가 관련 궁금증 해소 차원에서 이의신청 기간 중 전문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며, 상담은 방문 또는 유선 문의(☎540-3749, 378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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