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속초15.5℃
  • 흐림19.4℃
  • 흐림철원18.8℃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0.7℃
  • 구름많음대관령17.6℃
  • 흐림춘천20.9℃
  • 박무백령도15.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강릉16.1℃
  • 흐림동해17.4℃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0.4℃
  • 흐림원주21.6℃
  • 비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1.7℃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15.7℃
  • 구름많음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7℃
  • 흐림안동21.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포항19.3℃
  • 흐림군산21.8℃
  • 맑음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3.8℃
  • 구름조금울산28.2℃
  • 맑음창원29.8℃
  • 맑음광주25.6℃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4.5℃
  • 구름조금목포22.9℃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
  • 맑음순천25.6℃
  • 구름많음홍성(예)23.2℃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4.4℃
  • 구름많음고산21.0℃
  • 구름많음성산26.0℃
  • 구름많음서귀포23.7℃
  • 맑음진주27.9℃
  • 흐림강화18.6℃
  • 흐림양평21.2℃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태백23.5℃
  • 구름많음정선군23.0℃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7℃
  • 구름많음천안21.6℃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3℃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22.2℃
  • 흐림부안22.5℃
  • 맑음임실24.4℃
  • 구름조금정읍25.0℃
  • 맑음남원25.4℃
  • 맑음장수24.5℃
  • 맑음고창군24.6℃
  • 맑음영광군24.6℃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5.9℃
  • 맑음북창원28.9℃
  • 맑음양산시30.0℃
  • 구름조금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
  • 구름조금해남
  • 구름조금고흥27.4℃
  • 맑음의령군29.7℃
  • 구름조금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봉화20.1℃
  • 구름많음영주21.6℃
  • 흐림문경20.8℃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16.3℃
  • 구름많음의성22.2℃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5.8℃
  • 구름많음경주시
  • 구름조금거창26.6℃
  • 맑음합천28.7℃
  • 맑음밀양28.4℃
  • 맑음산청28.7℃
  • 맑음거제27.6℃
  • 구름조금남해26.9℃
  • 맑음29.3℃
기상청 제공
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5.안산시, 난임 시술 중단해도 의료비 최대 50만 원 지원 횟수 제한 無 (홍보 포스터).jpg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부터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난임시술 중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 ▲난소 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등으로 시술이 중단됐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지원 횟수 제한은 없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는 시술 종료(중단) 후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며, 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한도(50만 원) 내에서 개인이 보건소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학적 사유로 인해 난임시술 중단 시 관련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난임가구에 대한 보충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8), 단원보건소(031-481-6472)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