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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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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 2024년 상반기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체납액 최소화 위해 채권 압류·번호판 영치·가택수색 등 강화키로

3. 용인특례시가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jpg

 

[더코리아-경기 용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일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류광열 제1부시장 주재로 시청 비전홀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징수 관련 부서장과 간부들이 참석해 체납액 정리를 위한 방향과 정리목표액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보고회에서는 올해까지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동산과 각종 채권에 대한 압류,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범칙사건 고발,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처음 도입한 차량탑재형 영치단속 시스템을 활용,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힘을 보태고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강제견인 등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납액이 이월된 취약계층이나 청년층 체납자를 위해선 찾아가는 청취반을 운영해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부서별‧세목별로 적절한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지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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