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4 (금)

  • 흐림속초16.4℃
  • 흐림17.3℃
  • 흐림철원16.0℃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11.8℃
  • 흐림춘천17.0℃
  • 안개백령도14.1℃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강릉16.8℃
  • 구름많음동해17.1℃
  • 박무서울16.3℃
  • 박무인천15.7℃
  • 구름조금원주16.5℃
  • 구름조금울릉도16.2℃
  • 박무수원15.2℃
  • 구름많음영월14.3℃
  • 맑음충주15.0℃
  • 흐림서산14.2℃
  • 흐림울진16.8℃
  • 박무청주16.2℃
  • 박무대전15.3℃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7.5℃
  • 흐림군산14.3℃
  • 맑음대구19.4℃
  • 박무전주15.5℃
  • 맑음울산21.2℃
  • 맑음창원22.4℃
  • 맑음광주16.8℃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3℃
  • 박무목포15.9℃
  • 맑음여수19.3℃
  • 박무흑산도15.7℃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
  • 맑음순천16.9℃
  • 박무홍성(예)14.7℃
  • 흐림14.6℃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2℃
  • 맑음진주16.3℃
  • 흐림강화15.6℃
  • 구름많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5.8℃
  • 흐림인제17.8℃
  • 구름많음홍천16.0℃
  • 흐림태백13.6℃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조금제천14.1℃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4.6℃
  • 흐림보령15.6℃
  • 흐림부여14.3℃
  • 맑음금산13.8℃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맑음임실14.0℃
  • 흐림정읍14.8℃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2.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4.8℃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4.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19.4℃
  • 맑음보성군19.5℃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7.3℃
  • 맑음고흥17.4℃
  • 맑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5.0℃
  • 맑음광양시19.5℃
  • 구름많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4.2℃
  • 맑음영주15.9℃
  • 맑음문경18.7℃
  • 맑음청송군13.4℃
  • 맑음영덕16.8℃
  • 맑음의성14.1℃
  • 맑음구미19.1℃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9.1℃
  • 맑음거창14.6℃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5.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0.4℃
  • 맑음19.2℃
기상청 제공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

양 지자체 간 상호발전과 협력방안 모색

10. 고흥군 점암면,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 교차 기부로 지역사랑 실천.jpg

 

고흥군 점암면(면장 김일우)은 지난 10일 광양시 신산업과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이번 기부는 양 지자체 간 상호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던 중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뜻을 모아 고흥군 점암면 직원과 광양시 직원 각 18명이 서로의 지자체에 각 180만 원씩 전달했다.

 

김일우 점암면장은 “고향사랑 교차 기부에 적극 참여해준 점암면과 광양시 신산업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차 기부를 통해 두 지자체의 상호발전과 협력의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점암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상호기관 단체 간 교류를 통해 고향사랑 교차 기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오희 광양시 신산업과장은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양 지자체 간 활발한 교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쓰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