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맑음속초25.0℃
  • 구름많음21.6℃
  • 구름조금철원21.1℃
  • 구름조금동두천22.0℃
  • 구름조금파주21.5℃
  • 맑음대관령20.5℃
  • 구름많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6.1℃
  • 구름조금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6.3℃
  • 구름조금서울21.2℃
  • 구름조금인천19.2℃
  • 맑음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19.9℃
  • 구름많음수원21.1℃
  • 맑음영월21.7℃
  • 맑음충주21.9℃
  • 맑음서산20.1℃
  • 구름조금울진23.2℃
  • 맑음청주22.0℃
  • 맑음대전23.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4℃
  • 맑음군산21.7℃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8℃
  • 맑음울산25.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1.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0.3℃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3.3℃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4℃
  • 맑음제주20.1℃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0.9℃
  • 맑음진주23.8℃
  • 구름조금강화19.8℃
  • 구름조금양평20.2℃
  • 맑음이천22.4℃
  • 구름조금인제21.9℃
  • 구름조금홍천22.1℃
  • 맑음태백24.1℃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1.1℃
  • 맑음보은20.9℃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0.2℃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3.0℃
  • 맑음22.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4.4℃
  • 맑음남원22.4℃
  • 맑음장수23.5℃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5℃
  • 맑음김해시24.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8℃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1.9℃
  • 맑음강진군22.7℃
  • 맑음장흥23.4℃
  • 맑음해남22.6℃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2℃
  • 맑음광양시23.6℃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7℃
  • 맑음문경23.5℃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6℃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1℃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1℃
  • 맑음거제21.7℃
  • 맑음남해23.9℃
  • 맑음24.0℃
기상청 제공
13일의 금요일 北,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3일의 금요일 北,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기관총 및 화염방사기 동원...공포정치 효과 극대화...대남도발 강능성 제기

첨부이미지

 

[더코리아-국제]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북한이 지난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숙청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前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해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사형)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 나간 지 나흘 만에 처형됐다.

 

 

첨부이미지첨부이미지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장성택이 "정변 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며 "일정한 시기에 가서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는 시인을 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 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쓸어 모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우에 올려 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