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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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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빈집정비 최대 130만원, 슬레이트 264만원 이내 지원

첨부이미지

 

[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시장 이성웅)1월부터 12월까지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정비사업'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이 예상되는 슬레이트 지붕을 적법하게 처리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실시한다.

 

시는 작년에 199백만원을 투입해 105동의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했으며, 올해는 224백만원을 투입해 농어촌 미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106동의 노후화된 빈집 및 슬레이트 주택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사업은 목조 주택인 경우 80만원, 벽돌조 등 기타구조의 주택인 경우 13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에 대해 우선 지원해 정비한다.

 

지난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가지붕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뀐 이후 30~40년이 지나면서 슬레이트가 노후화 되어 석면이 노출되면서 주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에서 슬레이트를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에 따라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슬레이트 해체·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강화된 석면처리규정에 의해 처리할 경우 일반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는데 약 2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일반 농가에서 적법하게 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슬레이트를 일괄 철거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구당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최대 264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797-2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빈집 소유자들은 117일까지 해당 읍··동 사무소에 신청하고, 빈집 및 슬레이트를 적법하게 철거해 주변 환경 정비는 물론 환경오염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석면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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