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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기차 충전 ! 주유소에서도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앞으로는 주유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이 가능해지고 대용량 위험물 탱크 (50 만리터 이상 ) 의 소화설비는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야하며 과태료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1/2 까지 감면할 수 있다 .

 

소방방재청 ( 청장 이기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일부개정 을 통해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사고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고 밝혔다 .

 

현재의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 ( 휘발유 , 경유 등 ) 의 주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충전설비는 전국 639 개소 ( 급속 62, 완속 577) 가 운영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법령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주차해 충전할 수 있는 설비 설치가 가능해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 , 폭발 등의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이번 법령개정으로 통해 주유소 내에서는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배관 (30m 이상 ) 을 신설 , 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 탱크 내부에 이중탱크를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해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 일반주유소에서 셀프주유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방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최근 위험물질 누출사고와 같이 화재나 폭발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대용량 옥외탱크저장소 (50 만리터 이상 ) 에 대 해서는 탱크뿐만 아니라 소화설비도 기술검토를 받도록 했다 . 이는 탱크의 특성상 구조에 따라 소화설비의 종류 , 기준 , 약제 량이 달라지므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 위험물 취 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에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거나 , 또는 사소한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금액 경감 사유의 일반 기준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과태료의 1/2 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외의 개정된 법령에는 위험물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절차와 방법 ”, “ 위험물탱크 시험자 안전교육시기 강화 ( 신규종사 6 개월 이내 1 회 실시 후 , 2 년에 1 회 실시 )”, “ 제조소 , 일반취급소 기술검토신청서 처리기간 확대 ( 신규 30 , 변경 20 )” 이 포함돼 있다 .

공포된 개정안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전자관보 (gwanbo.korea.go.k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www,nema.go.kr) 최근 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 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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