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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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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 구체화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설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차질없이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개정하여 20211230일부터 시행한다.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익법인동일인의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등을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1공시하도록 하고,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면제하였다.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등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한편, 기업부담완화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

 

<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 내용 요약 >

 

고시명

주요 개정사항

비고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법개정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ㅇ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공시대상회사의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ㅇ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의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공시대상 확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한경우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ㅇ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법개정사항

 

자체개선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법개정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자체개선사항

 

2개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동일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개정사항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 개정배경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21.12.30. 시행)공익법인에게 국내 계열회사의주식 취득처분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29)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21.12.30. 시행)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내부거래50억원 이상이거나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로 설정*하였다.(시행령 제36)

 

* 기존 공시대상회사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금액기준(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동일한 기준적용

 

< 개정내용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공시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이사회의결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국내 계열회사 주식의취득ㆍ처분, 50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5% 이상인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친족 출자계열회사*와의상품ㆍ용역거래

 

*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20%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시기)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공시절차)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공시내용)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내용변경)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 거래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계열 금융ㆍ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다시 공시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1이내의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상품ㆍ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1.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 개정배경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간접*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하였다.(법 제28조제2)

 

* 공시대상 국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시행령 제35조제4)

 

 

 

 

< 개정내용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공시빈도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기회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1회로 설정하였다.

 

(공시의무사항)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구체화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 주주현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등의범주로 구분하여 작성

 

ㅇ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위와 동일하며, 그 외에 계열회사에대한출자현황 및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공시

 

(공시기준일시기 및 빈도)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을 기준으로 매년 531(1) 공시

 

(공시절차 및 양식)공시양식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2. 공시대상회사의 공익법인과 거래 현황 공시

 

< 개정배경 >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과의 내부거래 중 일부만공시*하고 있.

 

* 공익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매분기 공시 중이며,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ㅇ 공익법인 실태조사('18.1.~'18.3.)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개정내용 >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1회 공시하도록 하였다.

3.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전부개정 시행령(34조제1)을 반영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여,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회사(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

 

ㅇ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4.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 (현행법 제23조의2)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개정법 제47)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주식을소유한회사

 

5.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주요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1% 이상 주식보유비율이 변동할 경우 공시하도록 함에 따라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분기별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6. 공시 기준일 및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기업집단현황 일부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두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전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 기업집단지정일로 되어 있어 전년 기업집단지정일에 발생하는 현황을 중복하여 공시하게 됨

 

ㅇ 윤년(閏年)의 경우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였다.

 

* 분기별 공시기한을 2.28., 5.31., 8.31., 11.30.에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여 윤년의경우 2.29.까지 공시하는 것을 인정

 

그 외에도 법 및 시행령과 다르게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상호채무보증채무보증)를 법령과일치시켰다.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개정배경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신설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공익법인의 지연누락거짓미의결미공시 등여부에 따라 시행령 제94조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으로 하고,

 

-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

 

ㅇ 가중사유에 고의적으로 분할 거래한 경우 50%, 최근 5개년 간 위반건수에 따라 4~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 가중

 

감경사유에 공익법인이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에도50% 감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개정배경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 동일인에게 국외계열회사 공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동일인의 지연누락거짓미공시 여부에 따라시행령 제94조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 설정

 

ㅇ 가중사유는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6회인 경우 10%, 7회 이상인 경우 20%,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한 경우 50% 가중

 

감경사유는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20%, 신규 지정변경된 후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감경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 감경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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