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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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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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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운행 가능하지만 노후된 경유 차량이 조기 폐차 할 경우 소형차 최대 150만원, 대형차 최대 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조건은 광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경유 자동차이며, 또한 매연 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이고, 저공해엔진배출가스 저감장치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최종 차주가 보조금 신청일 6개월 전부터 소유한 차량이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3일 광주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에 게재하는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와 서류를 구비해 광주시청 9층 기후변화대응과(062-613-4341)로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광주시에서 승인하면 60일 이내에 폐차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데, 시의 승인 전에 폐차할 경우와 차령 초과 말소 차량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 관계자광주시는 2년 연속 전국 7대 도시 중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는 새 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량이 5.8배 많아 광주의 공기질을 악화시키고 연비도 20% 낮아 연간 100만원 이상 연료비가 더 들어 폐차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올해에는 200대 분량을 선착순 지원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 종 별

차 종 예 시

상 한 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갤로퍼,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이스타나, 스타렉스, 프레지오 등

150만원

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포터, 프런티어, 봉고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000CC 이하

400만원

배기량 6,000CC 초과

700만원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상한액 범위 내 지원

기준가격표에 표기 안 된 연식은 최종 연도기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원

 

 

준비할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사본 2. 배출가스 정밀검사결과(정밀검사 유효기간 이내)

3. 신분증 사본 4.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2주일 이내 발행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는 1급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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