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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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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시행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을 포함 채용 전체를 위탁하는 조례 제정, 사학의 공정 ‧ 투명성 강화 기대

경기도는 1월6일 전국 최초로 사학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경기도는 1월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경기도는 1월 6일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 경기도청





■ 조례 제정 취지는?

조례 제정의 취지와 관련, 경기도는 사학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원과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로 우수 인재 채용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직원 채용을 사학법인의 판단에 맡긴 결과, 친인척 채용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청 감사만으로는 치유가 어려웠는데 최근 6년간 사립학교의 비위 교원 징계처분 이행률이 57.4%(49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높은 공공성과 책무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 공정채용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요구하는 청년층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사후 처벌이 아니라 부정 채용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추진 경과 과정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를 체결했다.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후에도 도와 교육청 의회간 지속적 협의를 거쳐 조례안 초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음은 추진 경과 순서.

① 2021년 3월 12일: 경기도-교육청-도의회,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3자 업무협약. ▲교직원 채용절차의 투명화, 공정화 ▲공정성지표 개발 ▲행 ‧ 재정적 지원.

② 2021년 4월 28일: 도-교육청 사립학교 의견수렴 영상회의 진행, 사학관계자 참석, 업무 협약 배경 ‧ 위탁채용 설명 의견 수렴 등.

③ 사립학교 공정채용 실무협의회 구성 ‧ 운영: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로드맵, 조례 제정, 참여사학 지원방안 협의.

④ 2021년 8월 5일: 2022학년 사립학교 신규 채용 협의: 11개 학교(19명) 위탁 참여 신청.

⑤ 2021년 12월 16일: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도회의 본회의 통과.

⑥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 공포: 2022년 1월 6일.

■ 경기도, 정부 부처 등 건의 통해 제도화 주력키로

해당 조례는 사립학교의 ‘공정채용’ 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채용 공정성 지표를 교육협력 지원사업 평가 때 활용 ▲채용 전형의 홈페이지 등 공고 ▲교원·사무직원 채용 전형 전체를 위탁하는 사학법인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도내 초 ‧ 중 ‧ 고 사립학교 240여 곳 중 내년 채용을 진행하는 11곳(19명)이 모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따라 채용 전체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기로 했으며, 이들 학교에 대한 지원비 5억 5,000만 원이 포함된 올해 경기도 본예산을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립학교 교원의 1차 필기시험만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한 것에서 더 나아가 2~3차(면접 등) 채용 과정 전부 위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넣어 공정성 강화를 추구했다.

특히 자체 정관에 따라 이뤄지는 사무직원 채용도 전국 최초로 공개 위탁을 규정해 인사 비리와 회계 부정을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사학의 공정 ‧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에 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건의하여 경기도발 공정사학의 물결을 전국이 향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동광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는 사립학교의 자발적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시발점으로 기능할 것”이라며 “특히 교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사무직원의 교육청 위탁채용을 규정했다. 채용 비리로 좌절과 분노를 느끼는 청년들을 대변해 공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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