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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회장학회, 2022년도 장학생·특기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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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기도민회장학회, 2022년도 장학생·특기생 모집

2월 7~18일 접수…총 494명에게 장학금 40만~400만 원 지급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해 다음 달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신청자를 모집한다.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재)경기도민회장학회가 2022년도 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및 특기생을 선발한다.


신청 기간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 등 총 494명에게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생은 연 1회 선발하고 장학생으로 확정되면 장학금은 상, 하반기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민회장학회의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 학생은 선발이 되어도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장학금 신청 자격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접수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도민의 자녀로서, 국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신입(편입) 또는 복학 예정인 학생이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형제자매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기혼자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본인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점 평균이 B학점(4.5만점 기준 3.0) 이상, 신입생인 경우 수능성적표상의 과목별 백분위 표시가 평균 80점 이상이거나 고교 3학년 내신 성적이(1, 2학기 중 선택)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경기도는 성적 20%, 학자금지원구간 소득분위별 70%, 자원봉사활동실적 5%, 다자녀 5%를 합산해 총 100% 반영해 장학생을 선발할 방침이다. 장애인 가정은 장애정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주요 심사 기준인 소득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부모의 건강보험료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던 것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소득분위 구간을 근거로 평가한다.


학자금지원구간통지서 발급에는 약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접수기간에 맞춰 발급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한국장학재단에 구간심사 신청을 해야 한다. 미 제출시 10구간으로 평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체능특기생은 2021년도 전국 및 광역 시·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학생(고교생, 대학생, 전문대생)으로 학업성적과 관계없이 대회규모, 시상내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편, 이번 장학생 선발 서류접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시·군을 통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 경기도민회장학회 사무처로 우편으로만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55-2320, 2322)와 경기도민장학회 홈페이지(www.ggdm.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의 선발인원은 총 494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의 선발인원은 총 494명으로 장학생(대학생, 전문대생, 사이버대생, 방통대생) 444명과 특기생(체육, 예능) 50명에게 40만~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재)경기도민회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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