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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모퉁이 주차 얌체차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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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양시, 모퉁이 주차 얌체차량 ‘꼼짝 마’

5월 10일까지 계도 후 강도 높게 단속

첨부이미지

 

[ 더코리아 - 전남 광양 ] 광양시가 모퉁이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파트 출입구 주변도로와 커브길 , 교차로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모퉁이 불법 주차를 집중 단속한다 .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내방송과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현장 지도에 불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견인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CCTV( 무인단속카메라 ) 설치 지역에서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장애물이나 종이로 번호판을 가린 차량 , 앞차와 간격을 두지 않고 주차한 차량 , 트럭 뒷문을 내려 번호판을 가린 차량 , 차량 각도를 틀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도록 한 차량 등 일명 얌체차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이다 .

 

도로교통법 제 32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의 주차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일정기간 계도위주 활동을 펼치고 고질적 모퉁이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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