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속초10.5℃
  • 흐림12.5℃
  • 흐림철원11.7℃
  • 흐림동두천11.6℃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2.3℃
  • 비백령도11.3℃
  • 비북강릉10.8℃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5℃
  • 비서울12.8℃
  • 비인천12.5℃
  • 흐림원주13.3℃
  • 비울릉도12.1℃
  • 비수원12.7℃
  • 흐림영월12.5℃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2.4℃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2.1℃
  • 흐림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4.1℃
  • 흐림대구16.1℃
  • 흐림전주13.9℃
  • 구름많음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5.5℃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5.9℃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4℃
  • 구름조금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2.0℃
  • 비홍성(예)13.2℃
  • 흐림12.4℃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4℃
  • 맑음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15.5℃
  • 흐림강화12.4℃
  • 흐림양평12.9℃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1.0℃
  • 흐림홍천11.2℃
  • 흐림태백9.0℃
  • 흐림정선군10.8℃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2.4℃
  • 흐림천안12.8℃
  • 흐림보령13.2℃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2.2℃
  • 흐림13.1℃
  • 흐림부안14.7℃
  • 흐림임실12.1℃
  • 흐림정읍14.3℃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6.0℃
  • 흐림순창군13.0℃
  • 흐림북창원16.4℃
  • 구름많음양산시17.0℃
  • 구름많음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5.3℃
  • 흐림장흥15.4℃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2.6℃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5.4℃
  • 흐림봉화12.4℃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2.5℃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2℃
  • 흐림영천14.2℃
  • 구름많음경주시15.9℃
  • 흐림거창11.8℃
  • 구름많음합천15.9℃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6℃
  • 구름많음거제16.1℃
  • 흐림남해15.8℃
  • 구름많음16.6℃
기상청 제공
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3. 23.부터 신청 접수... 51억 원 투입, 엔진교체 300대 저감장치 20대 지원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을 위해 5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이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엔진을 Tier 3 이상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며,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며, 약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늘부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전시의 대상자 검토를 거쳐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