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속초20.1℃
  • 맑음10.3℃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6℃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0.7℃
  • 맑음백령도12.9℃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9.0℃
  • 맑음서울14.7℃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5.9℃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10.1℃
  • 맑음충주10.6℃
  • 맑음서산10.4℃
  • 맑음울진16.1℃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3℃
  • 맑음추풍령10.8℃
  • 맑음안동12.0℃
  • 맑음상주16.0℃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2℃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4.5℃
  • 맑음광주13.6℃
  • 맑음부산16.6℃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6.5℃
  • 맑음흑산도13.6℃
  • 맑음완도12.7℃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4℃
  • 맑음홍성(예)10.5℃
  • 맑음9.8℃
  • 맑음제주15.1℃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8℃
  • 맑음진주12.1℃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9.3℃
  • 맑음홍천10.2℃
  • 맑음태백11.5℃
  • 맑음정선군8.5℃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0.5℃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9.0℃
  • 맑음10.2℃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9.1℃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5℃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9.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9.6℃
  • 맑음북창원15.5℃
  • 맑음양산시13.5℃
  • 맑음보성군12.2℃
  • 맑음강진군9.2℃
  • 맑음장흥8.5℃
  • 맑음해남9.5℃
  • 맑음고흥10.2℃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8.4℃
  • 맑음봉화8.4℃
  • 맑음영주13.8℃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9.8℃
  • 맑음구미13.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2.2℃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1.7℃
  • 맑음거제12.9℃
  • 맑음남해14.2℃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소방본부,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 179곳 안전관리카드 작성 및 관계자 교육
- 6월 8일 이후 신규 영업장 및 영업주 변경 시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 사전 위험요인 제거를 통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으로 안전관리 강화 나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다음달 29일까지 신종 다중이용업소 3개 업종 179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스크린 체육시설, 롤러스케이트장, 방탈출카페 등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업소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화재사고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 중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3개 업종은 2021년 12월 7일 공포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

 

따라서 6월 8일 이후 새로이 영업을 시작하는 곳과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곳은 비상구, 소화기, 비상벨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합판이나 목재 실내장식물은 소방서로부터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그리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소방서와 시·군 보건소, 식품위생과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작성, 다중이용업소 의무사항 안내,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비상구 설치 유무 현황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기존 영업장의 영업주가 변경될 경우 소방시설 등을 설치한 후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종근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방탈출 · 키즈 · 만화카페가 신종 다중이용업소 추가 지정됨에 따라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