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 구름많음속초16.6℃
  • 맑음19.1℃
  • 맑음철원18.6℃
  • 맑음동두천20.0℃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2.6℃
  • 맑음춘천20.0℃
  • 안개백령도14.6℃
  • 흐림북강릉15.0℃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8℃
  • 구름조금서울20.8℃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6.8℃
  • 박무수원18.8℃
  • 흐림영월19.1℃
  • 구름많음충주19.2℃
  • 흐림서산16.7℃
  • 흐림울진16.0℃
  • 흐림청주19.8℃
  • 박무대전18.3℃
  • 흐림추풍령15.4℃
  • 흐림안동15.7℃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6.1℃
  • 흐림군산16.1℃
  • 흐림대구17.0℃
  • 박무전주18.4℃
  • 구름많음울산17.0℃
  • 맑음창원21.0℃
  • 맑음광주20.4℃
  • 맑음부산20.3℃
  • 구름조금통영20.0℃
  • 구름조금목포19.4℃
  • 맑음여수19.9℃
  • 박무흑산도16.3℃
  • 흐림완도20.5℃
  • 구름많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6℃
  • 박무홍성(예)17.7℃
  • 흐림18.3℃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20.8℃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2.5℃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강화18.2℃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19.5℃
  • 구름많음인제16.1℃
  • 맑음홍천19.8℃
  • 흐림태백12.8℃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2℃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19.5℃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8.1℃
  • 흐림18.5℃
  • 흐림부안17.7℃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정읍17.7℃
  • 맑음남원20.8℃
  • 맑음장수20.1℃
  • 구름많음고창군17.5℃
  • 구름조금영광군18.5℃
  • 맑음김해시20.9℃
  • 맑음순창군19.6℃
  • 구름조금북창원21.2℃
  • 구름조금양산시19.4℃
  • 구름조금보성군20.0℃
  • 구름조금강진군20.8℃
  • 구름조금장흥21.1℃
  • 구름많음해남20.5℃
  • 맑음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1.5℃
  • 맑음함양군19.6℃
  • 맑음광양시21.7℃
  • 흐림진도군19.6℃
  • 흐림봉화15.5℃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5.3℃
  • 흐림청송군15.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6.4℃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5.6℃
  • 흐림경주시16.1℃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6℃
  • 구름많음밀양18.5℃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18.9℃
  • 맑음남해19.8℃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경남교육청, 학부모 든든한 미래교육 동반자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교육청, 학부모 든든한 미래교육 동반자로

- 이상열 도의원 발의 ‘학교 학부모회 구성·운영’조례 제정
- 경남교육청, 법적 근거 마련되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나서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돼 학부모가 함께 ‘미래교육’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동반자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이상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2)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25일(금)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각 학교 학부모회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와 기능 △회원과 임원의 구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재정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는 자생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왔으나 이제는 모든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정관 또는 학교 규칙에 따라 설치한다.

 

앞으로 학부모는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도교육청은 18개 교육지원청, 13개 학부모지원센터에서 단위 학교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기본 운영비의 1%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조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별도의 예산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학부모회 운영 지침을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또 각 학교에서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이들과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이후 학부모회 운영 설명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와 가정의 소통을 강화하여 협력의 학교문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