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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77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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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77명 발생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
일일 브리핑 자료(783차)

4월 8일 코로나19 브리핑 (1) (1).jpg

 

[더코리아-경남 진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추가 확진자 : 1,077명(진주98149~99225번)

- 어제(7일) 브리핑 이후 20명(진주98149~98168번)

- 오늘(8일) 1,057명(진주98169~99225번)

○ 확진자 /자가격리자 : 99,225명(완치 86,894 치료 중 12,210 사망 121) / 217명

 

 

 확산방지 주요 추진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 : 붙임 참고

- 진단검사(PCR) 현황 : 누적 검사인원 총 1,010,611명

- 백신 예방접종 현황(접종률) : 1차 86.3%, 2차 85.4%, 3차 61.8%

○ 임신부 대상 자가검사키트 지원 안내

- 3월 현재 기준 임신부 대상 검사키트 배부기간 이달(4월) 29일까지 연장 신청 접수 중…1인당 10개씩 주 2회, 5주간 사용분 지급

⇒ 주소지 읍면동에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 보건수첩 등으로 임신 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

- 자가검사키트 양성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PCR 추가 검사 가능

○ 코로나19 확진·격리 중증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로 돌봄 공백 방지

-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돌봄으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시 가족급여 추가 지급 (24시간 – 일평균 급여 시간 = 추가지원 급여 시간)

⇒ 활동지원사 등록 및 격리시설 등을 통한 안전교육 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코로나19 중증장애인 돌봄에 참여한 활동지원사 대상 추가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1일 48,000원 기준으로 월 최대 33만 6천 원* 지급 *48,000원(1일) × 7일(격리기간)

○ 시민 당부사항 (주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 당부)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4.17.)에 따라 사적모임 10인 이내 제한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4~익일 5시) 준수 당부

-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 수 70% 이내 집합 제한…종교 행사·모임은 299명까지 집합 가능하고 시설 내 취식 및 큰 소리 기도 등은 금지

- 의심증상 시 타인과 접촉 자제하고 진단검사 우선 받기…전 시민의 자발적 참여방역 실천으로 일상회복 노력에 동참 당부

부시장 신종우입니다.

 

4월 8일(금)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7일) 브리핑 이후 20명(진주98149~98168번),

오늘(8일) 1,057명(진주98169~99225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9,225명이고, 완치자는 86,894명이며,

12,210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17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1,010,611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임신부 대상 자가검사키트 배부기간을

오는 29일까지 연장하여 신청·접수 중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월과 3월

면역력이 낮거나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염 조기 발견 및 확산 억제를 위하여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교직원 포함), 노인사회복지시설, 임신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등 4만여 명 대상

**34만여 개

 

이에, 당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임신부*의 지급 신청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신청 및 배부기간**을 연장하여

현재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3월 현재 임신 사실 확인 가능한 사람 / *신청 및 배부기간 : (당초)3.10.~3.31.→(변경)4.29.까지

 

임신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

본인 또는 가족이 대리로 방문하여

임신확인서, 모자 보건수첩 등으로 확인·신청하시면

1인당 10개*의 검사키트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2회, 5주간 사용분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시민들께서는

항상 감염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지원 받은 검사키트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

검사폐기물을 밀봉·지참하여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면

우선검사 대상자로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전문가용 RAT 양성 시 확진으로 간주되므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여

돌봄 공백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감염 유행의 장기화로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동거인)이

확진으로 격리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돌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방지와 일상 유지를 돕기 위하여

활동지원사업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중증장애인을 위해

가정 내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가족 돌봄으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시면

가족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4시간 – 일평균 급여 시간 = 추가지원 급여 시간

 

이 경우 가족·친인척은 활동지원사로 등록*하고

격리시설 등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등록

**격리시설ㆍ보건소ㆍ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 가족 돌봄의 경우 활동지원사의 자격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것에 대한 급여 지급이며, 가족으로서 돌봄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아님을 유의

 

또한,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활동지원사는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사업으로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월 최대 336,000원(1일 48,000원 × 격리기간 7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노인장애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055-749-8502)

 

주말 동안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사적모임은 10인 이내로 제한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24시까지입니다.

 

현행 방역수칙은 오는 17일까지 적용되므로

시민들께서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이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는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좌석 수 70% 이내로 집합이 가능*하고,

시설 내 취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1m 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준수

 

기도회, 수련회 등 종교 행사는

일반 행사와 같이 최대 299명까지 집합이 허용되며,

종교시설 내 성가대 활동 및 소모임은

사적모임 기준에 따라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또, 비말 발생으로 감염위험성이 높은

통성기도 등 큰 소리 기도는 금지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오미크론 정점을 거치며

일상회복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시민들께서는 자발적 참여방역 실천으로

우리 시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의심되는 분께서는

타인과의 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받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붙임] 검사 가능 의료기관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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