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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경보]KT돔은 KT와 무관~낚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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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비자 피해 경보]KT돔은 KT와 무관~낚이면 낭패

첨부이미지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민희 기자]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KT돔이 안하무인식 영업으로 도마에 올랐다. 통신지식이 어두운 중소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도메인 사용계약을 유도하거나 효과도 없는 홈페이지를 제작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넘치고 있는 것.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면 홍보효과가 높다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해 계약을 하게 하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다. 홍보효과가 없으면 취소가 가능하다던 설명과는 달리 해지를 하려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당시 2~3년의 이용료를 일시불로 계약하는 것이 보통이라 피해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

또한 KT돔이라는 회사명이 국내 통신사 KT와 유사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의심없이 결제를 하게 돼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KT돔은 KT 사내벤처기업으로 출발했지만 2008년 5월 KT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현재는 KT와 전혀 무관한 기업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만 20여건의 소비자 고발이 집중 제기됐고 계약 유도나 이후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처리 수법이 똑같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 피해 소비자가 제시한 KT돔 계약서와 결제 영수증

◆'컴퓨터 박사'도 깜박 속아

울산시 성안동의 김 모(남.39세)씨는 지난해 12월 KT돔의 영업사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영업사원은 “월 3만원에 한글 도메인을 만들어 관리해 주겠다”며 “박지성.kr, 김대중.kr등 한글 도메인 선점 시 수십억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골프용품 사업을 시작한 김 씨는 홍보효과가 좋을거 같아 골프볼.kr, 골프볼스티커.kr, 골프볼마킹.kr등 3개의 도메인을 178만2천원에 5년간 계약했다. 계약 다음날인 31일 김 씨가 계약한 도메인을 확인하기위해 검색을 해 보니 3개의 도메인 전부 소유주가 김 씨가 아닌 KT돔 앞으로 돼 있었다. 결국 영업 사원이 강조한 ‘투자’ 개념의 도메인 선점의 이익금은 김 씨가 아닌 KT돔으로 돌아가는 것.

김 씨는 바로 KT돔 측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회사측은 불가하는 입장을 전했다.

김 씨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소액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5개월 후 처리가 된다’고 했다”며 “컴퓨터 관련 지식이 풍부한 나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마당이니 정보통신 지식이 어두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모르는 사이 198만원 결제

20년이 넘게 플라스틱 파이프 회사를 운영해온 김 모(남.56세)씨는 지난해 12월 KT돔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담당자는 “월 3만원으로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 관리해 주겠다”며 “법령이 바뀌어 지금 도메인을 선점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담당자의 설명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KT라는 회사 이름에 신뢰를 갖고 의심없이 카드번호를 포함한 결제 정보를 알려줬다.

상담을 더 듣고 결정을 하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난 후 월 3만원의 운영비 5년 치인 198만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당황한 김 씨는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사전에 모두 설명을 했고 녹취기록도 있다”며 오히려 김 씨를 책망했다.

김 씨는 “여러번 연락을 시도한 끝에 해지신청을 접수하긴 했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어떤 서비스인지도 모르는 데 큰 돈을 상의없이 빼갔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켜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KT돔 관계자는 "김 씨가 정상적으로 계약을 결정했으며 계약금을 21일 일시불로 자동결제 한다는 사실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녹취파일을 요청하자 “그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KT랑 관련있으니까 믿어봐”

울산 울주군의 장 모(여.24세)씨가 근무하는 회사는 2006년 10월부터 KT돔과 한글도메인(통합상품-무료형)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3년 계약에 118만원의 사용료를 내고 한글도메인과 홈페이지 관리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처음 가입할 당시 작성한 ‘유료회원 가입 청약서’에는 계약만료일이 2009년 10월 17일이라고 명시돼 있어 기간이 남은 줄 알고 있었는데 만료일이 되기도 전인 8월에 담당자가 느닷없이 계약만료일이 2009년 8월 31일이라며 계약연장을 요구했다.

황당한 장 씨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 계약연장을 핑계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KT사내벤처인증서를 보낸 후 8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되면 장 씨의 회사 홈페이지가 폐쇄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장 씨는 “여러번의 항의 끝에 홈페이지는 폐쇄되지 않았지만 막무가내로 연장을 요구하는 회사에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계약이 만료되자 해지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KT와 관련된 회사처럼 인증서를 보내 믿게 하면서 막무가내로 운영하는 이런 회사에 대해 제제가 필요한 것 같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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