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3.3℃
  • 맑음13.4℃
  • 맑음철원13.6℃
  • 맑음동두천14.6℃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14.0℃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3℃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3.9℃
  • 맑음울릉도16.2℃
  • 맑음수원16.5℃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2℃
  • 맑음서산15.0℃
  • 맑음울진21.3℃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5.2℃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7.6℃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6.1℃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7.4℃
  • 맑음창원16.8℃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8.5℃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5.3℃
  • 맑음여수15.9℃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4℃
  • 맑음고창13.2℃
  • 맑음순천13.2℃
  • 맑음홍성(예)15.4℃
  • 맑음13.0℃
  • 맑음제주17.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8.4℃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3.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2.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3.0℃
  • 맑음15.6℃
  • 맑음부안15.6℃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3.8℃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6.1℃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6.4℃
  • 맑음순창군13.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6.1℃
  • 맑음강진군14.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6.9℃
  • 맑음의령군15.0℃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5.4℃
  • 맑음봉화12.4℃
  • 맑음영주13.6℃
  • 맑음문경14.5℃
  • 맑음청송군12.6℃
  • 맑음영덕18.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5℃
  • 맑음영천14.3℃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4.4℃
  • 맑음산청12.7℃
  • 맑음거제15.6℃
  • 맑음남해15.7℃
  • 맑음15.9℃
기상청 제공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업무환경 및 후생복지 개선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기대

[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 서구가 지난달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서구지부와의단체협약을 전격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노사협상은 지난 3월 31일 노사가 잠정합의한 이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찬반투표를 거쳐 이날 체결식을 마지막으로 노사간 협약으로 확정됐다.

 

이번 단체협약에는 직원 주차장 확충과 공직사회 내부 갑질 근절 등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사항과 안식 휴가제도 개선 등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서구청 직원들은 이번 단체협약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중심 서구의 발전과 서구민의 행복 실현이라는 큰 공감대 안에서 진행된 교섭”이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지난 2019년 체결된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노사 양측대표가 서명함으로써 향후 2년간 효력을 갖게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