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구리] 9일,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승리한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김용현 국민의힘 구리시의원 예비후보가 사노동 테크노밸리 및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던진 질문에 대하여 대신 답변했다.
앞서 안 구리시장 후보는 백현종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3일과 4일 테크노밸리 사업 종료와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관해 던진 질문에 대하여 장문으로 답변한 바 있다.
먼저 김 시의원 예비후보는 안 후보에게 푸드테크의 본질은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므로 ‘푸드테크밸리’의 실체가 곧 ‘스마트팜’이 아닌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민선7기 구리시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구리 ‘테크노밸리’을 보란 듯이 성공시키고 싶었고 또 실제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음 전임시장으로부터 이 사업을 물려받았을 때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남양주시의 이탈 등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푸드테크’ 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각광 받는 핵심 유망산업이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방향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 사업 종료 결정은 ‘정치적 판단’과는 전혀 관계없는 ‘실무적 판단’이었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안 후보는 김 예비후보가 제시한 ‘푸드테크=스마트팜’이라는 단편적 공식을 제시하였는데 ‘푸드테크’의 본질이 “신기술을 통한 식품생산”이라 단정한 김 예비후보의 주장은 지나친 정치적 비약이며 자신은 이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사노동 ‘푸드테크 밸리’는 대부분이 외형상 테크노밸리에 가까운 ‘업무시설’일 것이라 예상하며, ‘스마트팜’이 일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이든 시장의 의중대로 포함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오지 않으면 포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푸드테크’의 범주는 크게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와의 융복합(convergence)’ 분야 △ ‘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 및 ‘유통’ 분야 △대체식품과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등의 상품개발 영역 △ 스마트농업 분야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지금은 ‘디지털 융복합(digital convergence)’의 시대로 판교테크노밸리도 “융복합 R&D 허브”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식품(Food)와 기술(Tech)를 융복합하는 기업들이 집합하는 ‘밸리’라는 개념에서 볼 때 ‘푸드테크밸리’를 테크노밸리의 일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 후보는 “구리시민이 원하는 것은 ‘푸드테크’도 ‘테크노밸리’도 아니라 그저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든든한 산업기반을 최대한 ‘신속히’ 유치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현재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뒤집고 ‘테크노밸리’ 사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하였다.
김용현 구리시의원 예비후보의 두 번째 질문은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관련이었다.
김 예비후보는 안 시장 후보에게 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안 시장후보는 ‘모든 행정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앞으로 사업기본계획이 완성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이 착수되면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지난 5월 4일 모 일간지에서 국토부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민관도시개발 사업이라면 개정안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며 “법 취지대로 공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재공모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작년 12월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행일인 오는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윤 상한 10% 제한과 함께 50만㎡ 이상의 개발구역이기에 개발구역 지정은 경기도지사의 단독 권한이 아닌 국토부장관의 협의절차 단계가 추가되어야만 하며 우선협상 대상자 재공모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 시장후보는 재공모 방침은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고 헌법에도 소급입법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원칙은 비단 구리시장뿐만이 아니라 국가행정수반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어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재공모’를 요구하는 일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가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사업의 계속 추진 가능성에 대한 잣대로 ‘6월 21일 전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라는 ‘임의의 가설’을 제시하면서 6월 21일까지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좌초되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일정 상 오는 6월 21일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을 받는 것은 기술적이나 절차적으로 100% 불가능하거니와 그래야 할 이유도 없으며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은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후보는 “정치를 떠나 진정한 구리시민이라면 ‘한강변 AI플랫폼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하루속히 구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만약 ‘재공모’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4년이 흘러봐야 다시 지금의 이 자리일 뿐일 것”이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금 해오던 사업을 4년 더 발전시킨다면 구리시의 경제 체질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강해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유 없는 도시의 명운이 걸린 지역 최대현안 사업을 하찮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키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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