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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읍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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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읍시,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정읍 만들기 ‘총력’

안전·보건 전담 TF팀 신설 및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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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가 중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대 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구축에 나섰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철저한 책임 의식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 재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정읍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선진 안전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 재해 제로(ZERO)화 실현’을 목표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안전 수칙·절차 준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중대 산업재해 대응, 중대 시민재해 대응, 공통 대응 등 3대 추진전략과 전담 TF팀 구성,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전문가 컨설팅 용역 등 주요 추진 과제 등이 포함됐다.

 

시는 체계적인 중대 재해 관리를 위해 전담 조직인 ‘중대 재해 테스크포스팀(TF팀)’도 신설했다.

 

TF팀은 3대 추진전략에 맞춰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도로 교량, 체육시설, 청사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이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 및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하여 중대 재해 없는 안전 행복 도시 정읍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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