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속초19.8℃
  • 맑음14.3℃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4.1℃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8.6℃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15.4℃
  • 맑음인천14.0℃
  • 맑음원주16.6℃
  • 맑음울릉도14.6℃
  • 맑음수원14.8℃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3.0℃
  • 맑음서산14.0℃
  • 맑음울진19.0℃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5.6℃
  • 맑음안동14.4℃
  • 맑음상주16.5℃
  • 맑음포항19.8℃
  • 맑음군산13.6℃
  • 맑음대구18.8℃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6.8℃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6.0℃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5.0℃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4℃
  • 맑음순천11.0℃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5.1℃
  • 맑음진주13.8℃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5.5℃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7℃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3.5℃
  • 맑음천안13.7℃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4.2℃
  • 맑음13.5℃
  • 맑음부안13.9℃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2.8℃
  • 맑음남원13.1℃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2.7℃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8℃
  • 맑음장흥11.7℃
  • 맑음해남11.1℃
  • 맑음고흥15.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1.6℃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6.8℃
  • 맑음영천17.2℃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2.4℃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6.3℃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8.7℃
  • 맑음14.9℃
기상청 제공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

6월 10일까지 입식·출하·판매 신고서 제출 기간 운영

0520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1.jpeg

 

0520 정읍시, 내수면 양식장 양식생물 입식 신고 철저 당부!2.jpeg

 


[더코리아-전북 정읍] 정읍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과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내수면 양식 어가에 양식생물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 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과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 전표, 수산 종자 구입·생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입식 미신고 어가는 태풍, 폭우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구호 또는 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약 3주간 입식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류 등 양식생물을 입식한 양식장은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출하·판매한 양식장은 매달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에 양식장 소재지 기준 읍면동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해 지역 내 양식어업인들이 복구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입식 신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