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7.2℃
  • 맑음24.5℃
  • 맑음철원22.1℃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4.1℃
  • 맑음백령도16.2℃
  • 맑음북강릉26.0℃
  • 맑음강릉27.4℃
  • 맑음동해22.5℃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19.2℃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18.1℃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0.8℃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5.5℃
  • 맑음대전24.3℃
  • 맑음추풍령23.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1.0℃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2.6℃
  • 맑음울산21.6℃
  • 맑음창원23.5℃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6℃
  • 맑음목포21.9℃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7.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3.8℃
  • 맑음홍성(예)21.4℃
  • 맑음23.3℃
  • 맑음제주22.2℃
  • 맑음고산19.0℃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5℃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3.9℃
  • 맑음인제23.6℃
  • 맑음홍천24.4℃
  • 맑음태백20.6℃
  • 맑음정선군25.2℃
  • 맑음제천23.1℃
  • 맑음보은23.9℃
  • 맑음천안23.5℃
  • 맑음보령18.4℃
  • 맑음부여22.7℃
  • 맑음금산22.7℃
  • 맑음24.5℃
  • 맑음부안20.7℃
  • 맑음임실22.5℃
  • 맑음정읍22.8℃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21.1℃
  • 맑음김해시22.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4.2℃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2.9℃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5.6℃
  • 맑음함양군26.4℃
  • 맑음광양시23.9℃
  • 맑음진도군21.0℃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2.8℃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5.6℃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5.8℃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1.0℃
  • 맑음남해22.4℃
  • 맑음23.1℃
기상청 제공
광진구, 사각지대 소상공인 돕는다…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진구, 사각지대 소상공인 돕는다…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급

5월 20일부터 6월 24일 자정까지 36일간 온라인으로 신청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100만 원 지급

지역경제과(경영위기지원금)전단지_최종(오른쪽).jpg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가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정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여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 원이 지원되며, 5월 20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 자정까지 36일간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사항, 접수방법, 절차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1776, 731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