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21.0℃
  • 맑음24.6℃
  • 맑음철원23.8℃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0℃
  • 맑음동해20.0℃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0.7℃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4℃
  • 맑음수원22.6℃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4.1℃
  • 맑음서산23.5℃
  • 맑음울진17.7℃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5.1℃
  • 맑음추풍령23.1℃
  • 맑음안동24.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20.3℃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1.2℃
  • 맑음광주24.9℃
  • 맑음부산21.7℃
  • 맑음통영22.4℃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3.0℃
  • 맑음흑산도19.0℃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23.6℃
  • 맑음홍성(예)23.3℃
  • 맑음23.4℃
  • 맑음제주21.8℃
  • 맑음고산16.9℃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3.4℃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2℃
  • 맑음인제23.0℃
  • 맑음홍천24.1℃
  • 맑음태백21.6℃
  • 맑음정선군24.9℃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6℃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4℃
  • 맑음부여25.1℃
  • 맑음금산24.1℃
  • 맑음24.2℃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4.7℃
  • 맑음장수22.4℃
  • 맑음고창군23.8℃
  • 맑음영광군22.4℃
  • 맑음김해시23.8℃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0℃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6.2℃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3.5℃
  • 맑음고흥25.0℃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23.2℃
  • 맑음영주23.8℃
  • 맑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4.3℃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25.2℃
  • 맑음구미25.7℃
  • 맑음영천25.0℃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5.3℃
  • 맑음거제22.1℃
  • 맑음남해22.5℃
  • 맑음24.1℃
기상청 제공
강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상반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상반기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더코리아-강원] 중대재해처벌법 본격 시행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이달 5.30일부터 다음달 6.24일까지 4주간 도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분야와 시민재해 분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 관리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전 사업장 9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사항 준수 여부와 △ 사업장 자체점검에 따른 부서별 개선사항 및 조치내용 등을 일제점검한다.

* 도 시행 현업종사자 사업장, 도급·용역·위탁 근로자 사업장 대상

** 교량, 터널, 옹벽, 항만 등 공중이용시설 대상

 

 도 시행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교량, 터널, 항만, 크루즈 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 안전관리실태와 공중이용시설의 소방, 전기, 균열·침하 발생 여부 전반에 대하여 자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하게 확인한다.

 

 도는 현장점검 진행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하고 중대시민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중지, 예방대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분야별 전문인력과 합동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며 안전관리자 의견을 수렴해 관리 분야에 대한 추가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근상 강원도 중대재해대응추진단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안전·보건관리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도민과 근로자들의 생명보호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앞서 금년 1월 ‘2022년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도 사업장에 수립·배포하고 중대재해추진단 전담부서를 금년 4월 22일 신설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4월5일에는 ‘중대재해 예방 통합 신고센터’를 출범하여 도내 안전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