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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도 1주년 맞이 정기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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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원도-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도 1주년 맞이 정기회 개최

자치경찰 1주년 맞이하여 전국 위원장협의회 개최, 전국 위원장 한자리에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발표
행안부․경찰청 조속한 협력 촉구

4-2.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건의문 발표 2.jpg

 

[더코리아-강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김현태, 이하 협의회)는 자치경찰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22일 서울시청에서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공무원 정원 반영 △ 자치경찰제 현장의견 반영을 위한 창구 마련 △ ‘자치경찰권 강화’ 국정과제 이행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협의회는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로 자치경찰위원회 파견 경찰관 정원 반영을 주장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정원 외 경찰관의 파견종료가 오는 8월 31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위원회별 업무 공백 발생의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적극 반영한 정원 현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4-1.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건의문 발표 1.jpg

 

또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세부 계획 수립 시 행안부는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등과 소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즉시 실천 과제)과 요하는 사항(중점 실천 과제)을 구분하여 현 정부의 의지로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 개정을 요하지 않는 즉시 실천 과제로 △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인사권 확보를 위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 직제(현 112종합상황실 소속)를 생활안전과로 환원 △ 자치경찰위원회 내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및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점 실천과제로 △ 이원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경찰법」별도 제정 △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한 자치경찰사무 개념 명확화 △ ‘자치경찰특별회계 및 자치경찰교부세 조항 신설’ 등으로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개선 논의도 자치경찰제를 그 출발점으로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제2기 협의회 임원진을 선출했다. 회장은 김학배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장, 부회장으로는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수도·강원권), 강영욱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충청권), 김태근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영남권),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호남·제주권), 감사로 남기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제2기 임원진 임기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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