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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구제 받고도 영구출입정지 당한 포스코 하청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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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직구제 받고도 영구출입정지 당한 포스코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판정-복직 구제 명령에도 굳게 닫힌 출입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상대 영구출입 정지 취소 소송
"구제명령 무력화...사내하청 노동자 생존권 박탈"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보복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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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과 복지구제 명령을 받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이 포스코가 영구출입 정지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김정남(41) 조합원은 지난 22일 순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해고 판정과 복직구제 명령을 받고도 포스코가 영구출입정지를 해제하지 않아 근로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영구출입 정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 미지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동후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김 씨에 대해 포스코의 영구출입정지가 해지되기 전까지 자택 대기발령 명령을 한 뒤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0년 포스코사내하청인 동후에 입사해 10년 넘게 광양제철소 후판생산공장에 일했다. 연속주조 공정에서 생산된 슬래브 표면 결함을 제거하고 필요한 규격으로 절단하는 업무다. 이 과정에서 업무 보고용 사진 촬영을 해 왔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김 씨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직후 포스코는 별안간 보안 점검을 벌인 뒤 사진 촬영 및 개인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사측은같은 해 9월 초심과 재심을 통해 권고해직을 일사천리 결정한 뒤 김 씨가 권고해직을 수용하지 않자 같은 달 13일 징계 면직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부당해고 판정을 하고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다. 중노위까지 사측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유지, 재심판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부당해고 구제명령 발령을 받았고 출입정지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점, 재발방지를 위해 보안관리를 엄격히 시행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영구출입정지 해제해 줄 것을 포스코에요청했으나 포스코는 여전히김 씨에 대한 영구출입정지를 유지하고 있는상태다.


이처럼 포스코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사측은 원직복직 명령을 통보하면서도 영구출입정지 해제 전까지 자택 대기발령을 냈다.포스코가 영구출입 정지를 해제하지 않는 한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금속노조는 이날 부당해고 판정과 구제 명령이 확정됐음에도 포스코가 아직까지 영구출입정지를 풀지 않고 있는 것은 금속노조 가입과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보복행위라며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노동행정기관의 구제명령은 무의미해졌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매우 막막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남 조합원에 대한 포스코의 영구출입정지는 제반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가혹하고 근로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의 직업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등 위법하고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원고가 광양제철소에 근로제공을 위해 출입과 통행하는 것을 용인해야 한다면서 포스코의 위법한 조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원고에게 발생한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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