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17.4℃
  • 맑음9.3℃
  • 맑음철원9.3℃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8℃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10.0℃
  • 맑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3.7℃
  • 박무인천13.5℃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9℃
  • 맑음수원10.3℃
  • 맑음영월9.1℃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3℃
  • 맑음대전11.0℃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10.4℃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1.6℃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2.4℃
  • 맑음광주13.1℃
  • 맑음부산13.3℃
  • 맑음통영12.0℃
  • 맑음목포12.9℃
  • 맑음여수14.6℃
  • 맑음흑산도15.1℃
  • 맑음완도11.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7.8℃
  • 맑음홍성(예)10.0℃
  • 맑음9.3℃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4.5℃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0.8℃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8.8℃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8.8℃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8℃
  • 맑음금산8.3℃
  • 맑음9.4℃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9.4℃
  • 맑음남원10.1℃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2.3℃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9.4℃
  • 맑음고흥9.0℃
  • 맑음의령군8.8℃
  • 맑음함양군8.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9.6℃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9.3℃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10.2℃
  • 맑음의성7.3℃
  • 맑음구미10.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6℃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9.9℃
  • 맑음밀양10.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2.1℃
  • 맑음9.7℃
기상청 제공
금속노조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속노조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포스코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낸
사내하청노동자 자녀학자금 등 지급 배제 반발
"소송 포기와 소송 참여 확산 방지용 노림수"
새해 첫 출근길 ,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예고

photo_2021-10-12_21-23-12.jpg

 

 

금속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차별에 대한 분노다. 무엇보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새해 출근 첫날인 오는 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노동자 차별을 규탄할 것임을 예고했다. 불법파견으로 모자라 노동자 차별로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다 노동부 차별시정 과태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판정도 무시하고 있다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예고한 금속노조는 지난달 31일 취재요청을 통해 “포스코가 원하청 노동자 차별,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만 특정해 표적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통을 멈추고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에게 꽂은 비수를 거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는 지난 2021년 포스코, 광양과 포항제철소 협력사 상생협의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동으로 발표한 ‘포스코-협력사 상생발전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 원하청 간 임금 격차와 복리후생 차별을 해소하겠다면서 △포스코의 기부 △정부지원금 신청 △포스코 협력사 출연을 통해‘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재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자녀학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1년 1회 지급하는 포스코 복지포인트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향해 겉으로만 차별 해소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선 이유다.

 

앞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여수지청은 포스코 광양·포항 ‘협력사공동근로복지기금’미지급 사태에 대해 관련법 위반으로 포스코 기금 법인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지난해 1월과 2월 과태료까지 받고서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다.

 

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역시 이 같은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 차별시정을 판정했으나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자녀학자금 미지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포스코가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자녀학자금과 포스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를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다. 소송 결과가 나와야 이들 노동자의 원하청 지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이 같은 포스코의 행위가 소송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포기를 압박하는 한편 소송 미참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소송참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림수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는 즉시 자녀학자금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원하청 노동자 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새해 1월부터 포스코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