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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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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의당 전남도당,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환영'

"하청노동자 등 권리 밝힐 수 있는 한줄기 희망"
"거부권 운운 윤 정부, 재벌과 경총 대변인 아냐"

정의당 전남도당이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환영했다.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오늘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면서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얼마 전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블라스팅 노동자’들의 업무거부와 그 이전 ‘파워공 노동자’들의 투쟁을 보면서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을 실감했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원청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이들의 파업은 업무거부라는 미명 아래 불법으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자들은 파업 초기부터 ‘손해배상과 가압류 그리고 형사 고소’라는 협박에 시달리며 살얼음판을 걷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며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과 하청노동자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이 생겼다”고 반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재벌과 경총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바쁘다.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순간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항 개정안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기업이 파업을 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됐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소 및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당 환노위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석했다가 표결 처리 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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