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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남도학숙 성희롱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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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은미 "남도학숙 성희롱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

"사과하고도 소송비용 청구는 보복성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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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 22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과 관련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과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피해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남도학숙이 피해 여직원에게 공개사과까지 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2차 가해 및 보복성 조치” 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올 4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송비용 추심 철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남도학숙 또한 ‘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에따라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소송심의회의 개최해 피해자 더이상 이 건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강의원은 이 같은 요청서를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데 대해 “피해자가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소송비용액 청구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미룬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정확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남도학숙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시설이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받았다. 또 2016년에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에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기각'으로 대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곧바로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소송비용 청구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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