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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집회 강경 진압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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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경미 전남도의원 “집회 강경 진압 강력 규탄”

결의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본회의 통해 채택
광양제철 농성장 강경진압 "국민을 범죄자 취급"
"경찰 진압, 윤 정부 노조탄압에 기댄 공권력 남용

230616 박경미 의원, 본회의장 사진.jpg

 

 

박경미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윤석렬 정부의 집회 및 시위 강경진압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16일 전남도의회는 이날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과 구속 조치를 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부여받은 공권력을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인식하고 과잉 진압한 것에 정부가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피해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24일부터 임금교섭과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포운 노동자들은 원청 포스코가 교섭에 임하지 않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노조 간부는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 철탑에서 협력사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노조 간부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압하기 위해 크레인 2대와 6명의 경찰을 동원했다. 특히 노조 간부가 저항하자 곤봉으로 머리와 몸을 직접 가격했고 머리를 맞은 노조 간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이번 광양제철소 고공노성장 강경진압은)공권력이 국민의 신체를 가격하는 고위험 물리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며 “그 어떤 주장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노총 도심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라며 “확성기 소음·도로 점거 등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집회나 시위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6개 기동대를 서울경찰청에 신설한 과정들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적대시하는 정책이 기조에 깔려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노조 간부가 쓰러져 저항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강제진압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을 패는 지팡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집회·시위의 자유 같은 민주적 기본권 침해에 반발만 더욱 거세질 것이며, 과도한 진압이 계속되는 한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향해 결코 나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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