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22.0℃
  • 맑음15.6℃
  • 구름많음철원16.6℃
  • 구름많음동두천17.4℃
  • 구름조금파주17.1℃
  • 구름조금대관령14.5℃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22.3℃
  • 구름조금강릉21.9℃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17.0℃
  • 맑음인천15.8℃
  • 맑음원주17.2℃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6.0℃
  • 맑음서산16.7℃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7.6℃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7.7℃
  • 맑음포항17.2℃
  • 맑음군산17.4℃
  • 맑음대구17.4℃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3℃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7.5℃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6.8℃
  • 맑음목포17.2℃
  • 맑음여수16.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7.6℃
  • 맑음순천17.6℃
  • 맑음홍성(예)18.1℃
  • 맑음16.1℃
  • 맑음제주18.7℃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9.2℃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7.0℃
  • 맑음강화16.1℃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7.5℃
  • 구름조금인제16.2℃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7.3℃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5.8℃
  • 맑음천안17.4℃
  • 맑음보령17.0℃
  • 맑음부여16.6℃
  • 맑음금산16.2℃
  • 맑음17.4℃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7.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18.3℃
  • 맑음영광군18.1℃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양산시18.1℃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8℃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8.3℃
  • 맑음의령군16.4℃
  • 맑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7.8℃
  • 맑음봉화15.3℃
  • 맑음영주14.5℃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6.2℃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0℃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16.8℃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5℃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3℃
  • 맑음남해16.6℃
  • 맑음17.4℃
기상청 제공
서동용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서동용 "금호동 주택단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국회통과, 노후주택단지 재정비사업 추진
국토부 “광양국가산단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가능성 충분”

보도자료용-1.JPG

 

13일 서동용 국회의원이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 재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호동 주택단지는 1980년대 광양국가산단이 조성되면서 광양제철소 인근에 조성된 주택단지다. 현재 10개 단지에 약 5260세대가 거주 중이나 금호동 주택단지 내 주택 대부분이 건축된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건물이다. 이로 인해 세대수와 비교해 주민 복리시설의 규모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간 금호동 주택단지를 재건축해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있었으나 산업단지라는 지역 특성과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비사업 추진이 수차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28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통과되면서 금호동 주택정비 사업의 실질적 논의가 가능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00이상의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주거시설이 사업대상이다.


특히 서 의원은 국토부에 광양국가산업단지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구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만약 광양국가산단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향후 재건축 사업에서 건폐율·용적률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를 받을 수 있다면서 향후 주택 재정비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광양시 금호동 주택단지는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단지로서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지역이라며 노후주택 단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에 국토부와 광양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재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